19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앞두고 시끌벅적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작성자 본인을 포함, 경영지원 혹은 인사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가 아파오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사업주들은 이마의 주름이 더욱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해서, 본인도 나중에 찾아볼 겸, 보다 간결한 정보를 찾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정리해보았습니다.
임금 구성이 비교적 단순한 중소기업 혹은 영세자영업자 위주로 간단하게 요약해본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자료 혹은 고·노·부 공지를 참조하길 바랍니다.
보완 / 추가 / 개정 등 사안이 생길 때마다 업데이트 됩니다.(최근 업뎃 21/11/23)
1. 시행시점과 대상
(1) 시행시점 : 2021년 11월 19일 이후 지급되는 임금과 이를 받는 '모든 근로자'
※ 참조) 모든 근로자란 일용직, 정규직, 월급제, 시급제, 수당제 등 직종과 그 고용형태를 구분하지 않음
(2) 지급시점 : 급여 지급 시 함께 교부
2. 들어가야하는 내용(필수기재사항)
(1) 근로자 정보 : 이름 / 사원번호 / 생년월일 등
(2) 지급일 : ex) 2021/11/25
(3) 임금 총액 : ex) 2,000,000
(4) 임금 세목 : ex) ① 기본급 : 1,850,000원 / ② 식대 : 100,000원 / ③ 연장수당 : 50,000원 등
(5) 임금 계산방법 : 기본급 등 매달 고정적인 항목은 제외 기본급 제외(월급제 등만 해당 ; 본문 세부 작성방법 참조)
(6) 공제내역 : ex) 국민연금 : 45,000원 / 소득세 : 19,570원 등등 …
3. 작성방법
(1) 기본급 등 고정 수당
① 기본급 및 정액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계산방법 기재 필요 없음. (단, 연장은 제외. 하단 참조)
☞ 결근 등 발생하여 기본급이 달라진다면, 계산 방법을 기재해야 한다.
② 시급 / 일급인 근로자의 수당은 계산식 기재 필요
☞ 일당 100,000 x 5일 or 8720 x 7시간 x 2일 등
(2)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초과근로수당
① 연장근로 시간과 그에 따른 계산식 작성 필요 ☞ ex) 시급 x 근로시간 x 1.5배
② '고정' 연장근로수당 ☞ 연장이 실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수당을 책정한 기준이 되는 산정식을 작성해야 한다.
※ 참조.1) 별도 표기 및 통상시급의 1.5배는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
※ 참조.2)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보통 격주 5일제 혹은 주 6일제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합니다.(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 참조.3) 연장근로 발생요건 ⓐ근로계약시 약정(속)한 근로시간 이상 근무, ⓑ주 40시간 초과 근로
(3) 공제사항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제항목이라면, 내역만 기재해도 된다.
4. 교부방법
민감 정보가 들어간 만큼 각 근로자 개개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1) 종이(서면) : 출력물 등
(2) 전자적 방식 : ①이메일 등 / ②문자 등 / ③ 각종 메신저(카톡 등) / 그 외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수단
※ 참조) 세무대리인을 쓰고 계시다면, 급여명세서를 인별로 PDF 등으로 받아 메신저로 전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위반시 제재사항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위반 인원당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작성자 본인의 참고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작성자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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