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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1월 19일 임금명세서 제공 의무화와 작성방법 19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앞두고 시끌벅적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작성자 본인을 포함, 경영지원 혹은 인사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가 아파오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사업주들은 이마의 주름이 더욱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해서, 본인도 나중에 찾아볼 겸, 보다 간결한 정보를 찾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정리해보았습니다. 임금 구성이 비교적 단순한 중소기업 혹은 영세자영업자 위주로 간단하게 요약해본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자료 혹은 고·노·부 공지를 참조하길 바랍니다. 보완 / 추가 / 개정 등 사안이 생길 때마다 업데이트 됩니다.(최근 업뎃 21/11/23) 1. 시행시점과 대상 (1) 시행시점 : 2021년 11월 19일 이후.. 더보기
재택근로자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단, 빠른 판단을 위한 자료 서치용 글이므로, 최대한 단순/단백하게 서술함 1. 전제 (1)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2) 사용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는다. (3)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4) 근로소득자로 신고되고 있다. 단, 재택근무 중이다. 2.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근거 (1)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2) 사용자가 정해준 업무를 수행한다. (3) 그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는다. 지휘 감독을 받는 정도가 약할 뿐, 근로자는 사용자보다 열세이다. 독립적인 상태는 아니며,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한다. 3. 결론 사업장 내 근로가 근로자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