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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11월 19일 임금명세서 제공 의무화와 작성방법 19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앞두고 시끌벅적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작성자 본인을 포함, 경영지원 혹은 인사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가 아파오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사업주들은 이마의 주름이 더욱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해서, 본인도 나중에 찾아볼 겸, 보다 간결한 정보를 찾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정리해보았습니다. 임금 구성이 비교적 단순한 중소기업 혹은 영세자영업자 위주로 간단하게 요약해본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자료 혹은 고·노·부 공지를 참조하길 바랍니다. 보완 / 추가 / 개정 등 사안이 생길 때마다 업데이트 됩니다.(최근 업뎃 21/11/23) 1. 시행시점과 대상 (1) 시행시점 : 2021년 11월 19일 이후.. 더보기
'11월부터는 임금명세서에 수당의 계산방법까지 기재해야 한다.' 외 211014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소개 직장 내 괴롭기 제재 규정 제재 대상에 사용자의 친족도 포함하도록 개정. 친족이라 함은, 사용자 / 사용자의 배우자 / 4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위반 시 과태료는 200~1000만원 사용자는 괴롭힘 행위 조사 / 피해자 보호 /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함 위반 시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적용 범위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며,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 특정 가능한 정보 급여일 / 근로일수 / 임금 총액 / 총 근로시간 /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 기본급, 각종수당 등 항목별 금액 상기 임금 항목에 대한 계산 방법(식) 공제 항목별 금액 및 사유 위반 시 과태료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