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최대 11일만 발생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중략)
대법은 지난 14일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봐야 한다"라며 고용노동부 해석을 뒤집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B 씨는 A 씨가 운영하는 노인요양복지시설에서 일하던 요양보호사다. 근무기간은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로 1년이 채 되지 않는 계약직이었다. B 씨는 이 기간 연차휴가를 15일 사용했다.
그러나 2018년 5월 고용노동부가 설명자료를 내면서 A 씨는 체불 사업주가 됐다. 노동부가 설명자료를 통해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26일이 부여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중략)
삭제된 제3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유급휴가를 포함해서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이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일수를 15일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이다.
제3항이 삭제되면서 노동부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제1항과 제2항의 휴가를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했다..(중략)
대법원은 "법을 개정한 이유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를 다음 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해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1년 동안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제60조 제2항과 제1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중략)
출처 : 월간노동법률(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17&gopage=1&bi_pidx=33281)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참조 : 대법 "12월 말일 정년퇴직 시, 연차휴가 권리 없어"
'인사 노무 > 법과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11월 19일 임금명세서 제공 의무화와 작성방법 (0) | 2021.11.18 |
---|---|
재택근로자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단, (0) | 2021.11.11 |
주 52시간 전면 시행 (0) | 2021.08.13 |
'11월부터는 임금명세서에 수당의 계산방법까지 기재해야 한다.' 외 (0) | 2021.08.11 |
2020년 설맞이 ; 대체휴가의 인사노무 (0) | 2020.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