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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법과 이슈

(스크랩)'대법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최대 11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최대 11일만 발생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중략)


대법은 지난 14일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봐야 한다"라며 고용노동부 해석을 뒤집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B 씨는 A 씨가 운영하는 노인요양복지시설에서 일하던 요양보호사다. 근무기간은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로 1년이 채 되지 않는 계약직이었다. B 씨는 이 기간 연차휴가를 15일 사용했다.
 
그러나 2018년 5월 고용노동부가 설명자료를 내면서 A 씨는 체불 사업주가 됐다. 노동부가 설명자료를 통해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26일이 부여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중략)

 



삭제된 제3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유급휴가를 포함해서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이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일수를 15일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이다.
 
제3항이 삭제되면서 노동부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제1항과 제2항의 휴가를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했다..(중략)

 



대법원은 "법을 개정한 이유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를 다음 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해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1년 동안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제60조 제2항과 제1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중략)
 


출처 : 월간노동법률(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17&gopage=1&bi_pidx=33281)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참조 : 대법 "12월 말일 정년퇴직 시, 연차휴가 권리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