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014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소개
직장 내 괴롭기 제재 규정
- 제재 대상에 사용자의 친족도 포함하도록 개정. 친족이라 함은, 사용자 / 사용자의 배우자 / 4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위반 시 과태료는 200~1000만원
- 사용자는 괴롭힘 행위 조사 / 피해자 보호 /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함
- 위반 시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적용 범위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며,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 특정 가능한 정보
- 급여일 / 근로일수 / 임금 총액 / 총 근로시간 /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 기본급, 각종수당 등 항목별 금액
- 상기 임금 항목에 대한 계산 방법(식)
- 공제 항목별 금액 및 사유
- 위반 시 과태료는 30~100만원
단, 일용근로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정보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단,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임신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수락해야 함.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추가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초래
- 임신 근로자의 안전,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위반 시 과태료는 500만원
신청방법 및 절차
-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 및 (임신) 진단선 제출
- 신청서에는 임신기간 / 업무시각 변경 개시ㆍ종료일 / 업무 시작ㆍ종료 시각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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