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크랩)'대법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최대 11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최대 11일만 발생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중략) 대법은 지난 14일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봐야 한다"라며 고용노동부 해석을 뒤집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B 씨는 A 씨가 운영하는 노인요양복지시설에서 일하던 요양보호사다. 근무기간은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로 1년이 채 되지 않는 계약직이었다. B 씨는 이 기간 연차휴가를 15일 사용했다. 그러나 2018년 5월 고용노동부가 설명자료를 내면서 A 씨는 체불 사업주가 됐다. 노동부가 설명자료를 통해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26일이 부여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중략) 삭제된 제3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더보기 2020년 설맞이 ; 대체휴가의 인사노무 2020년부터는 인사노무의 실무에 있어 많은 부분들이 변경되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일 것이다. 기존 관공서에 적용되던 공휴일의 휴일 개념이, 처음으로 민간에 정식 시행되는 것이니만큼 많은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특히, 공휴일을 연차와 대체했던 기업이라면 더더욱)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2020년 이른 설을 맞아, 1월 27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했다. 휴일 근로는 가산 수당 등 금전적인 문제와 더불어 노사문제도 유발될 수 있는만큼 개정안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직원들의 연차와 공휴일 및 이에 따른 수당에 관련된 실무 사항들을 점검해본다. 1. 근로기준법에서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지정했다. 법 제55조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