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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랑코에

화장품 관리자의 겸직(업) 가능 여부 1. 자격요건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르면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약사 또는 의사 2. 4년제 이공계 학과 전공자 : 이학사, 공학사, 농학사 등 /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등 2-1. 간호학 등 전공하고 [생물학, 유전학, 향장학, 화장품학, 약학 등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자] 3. 2, 3년제 전문대졸 : 화장품 관련 분야 전공자의 졸업 증명서 및 1년 이상의 화장품 제조 분야 경력 관련 분야라 함은 (1) 화학, 생물학, 화학공학, 생물공학, 미생물학, 생화학, 생명과학,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등 (2) 간호학을 전공하고 화학, 생물학, 생명과학, 유전학, 향장학, 화장품과학, 약학 등 과목 20점 이상 4. 경력자 : 화장품 제조 및 책임판.. 더보기
화장품 책임판매업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1. 등록을 위한 주요 구비서류 (1)등록 신청서(파일 첨부) (2)대표자에 관한 입증 서류 - 신청서 상, 주민번호 정확히 명시 (3)'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 관련 서류 cf)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 ㄱ. 약사 또는 의사 ㄴ. 학위 인정자 : 4년제 이공계 학과 전공(이학사, 공학사, 농학사 등) /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등 ㄷ. 2, 3년제 전문학사 : 화장품 관련 분야 전공자의 졸업 증명서 및 경력증명서(1년 이상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업무) ㄹ. 화장품 제조 및 책임판매 업체에서 제조 및 품질관리업무 경력 2년 이상 ㅁ. 교육이수자 : 식약청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단,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에 한함 (4)사업자등록증 ㄱ. 개인 : 사업자등록증 ㄴ. 법인 : 사업자등록증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