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관리자의 겸직(업) 가능 여부
1. 자격요건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르면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약사 또는 의사 2. 4년제 이공계 학과 전공자 : 이학사, 공학사, 농학사 등 /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등 2-1. 간호학 등 전공하고 [생물학, 유전학, 향장학, 화장품학, 약학 등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자] 3. 2, 3년제 전문대졸 : 화장품 관련 분야 전공자의 졸업 증명서 및 1년 이상의 화장품 제조 분야 경력 관련 분야라 함은 (1) 화학, 생물학, 화학공학, 생물공학, 미생물학, 생화학, 생명과학,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등 (2) 간호학을 전공하고 화학, 생물학, 생명과학, 유전학, 향장학, 화장품과학, 약학 등 과목 20점 이상 4. 경력자 : 화장품 제조 및 책임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