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는 인사노무의 실무에 있어 많은 부분들이 변경되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일 것이다.
기존 관공서에 적용되던 공휴일의 휴일 개념이, 처음으로 민간에 정식 시행되는 것이니만큼
많은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특히, 공휴일을 연차와 대체했던 기업이라면 더더욱)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2020년 이른 설을 맞아, 1월 27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했다.
휴일 근로는 가산 수당 등 금전적인 문제와 더불어 노사문제도 유발될 수 있는만큼 개정안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직원들의 연차와 공휴일 및 이에 따른 수당에 관련된 실무 사항들을 점검해본다.
1. 근로기준법에서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지정했다.
법 제55조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는 제외)에 따른 (1)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2)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즉, (2)대체공휴일은 주휴일 및 5월1일 근로자의 날과 같이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인 것이다.
하지만,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 왜일까?
2. 해당 법은 회사의 직원 수에 따라 시행 시점이 다르다.
(1)상시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등 ▶ 2020년 1월 1일
(2)상시 30인 이상 300인 미만 ▶ 2021년 1월 1일
(3)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 2022년 1월 1일
직원 수가 많은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은 대체로 즉시 시행된다고 보인다.
단, 사규 혹은 정관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기로 정한 경우, 위 법과는 상관없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니 유의.
3. 평범한 근로자인 나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1) 쉰다. 그리고 월급은 깎이지 않는다.
(2) 일한다. 대신 50% 추가 수당을 받는다. or 다른 날에 쉰다.(#휴일대체)
근로자에게는 기분 좋은 변화다. 특히,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생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4. 너무 길다. 요약
(1) 2020년부터 공휴일과 대체휴일은 유급휴일이다.
(2) 단, 사업장 규모별로 2020~2022년에 걸쳐 차등 시행된다.
(3) 공휴일을 연차대체했던 사업장은 주의 요망! 하지만, 기존에도 공휴일=유급휴일이었다면 큰 걱정 없다.
(4) 근로자는 합법적으로 쉬거나, 휴일 근로의 대가를 받게 된다.
끝.
이지만, 여기서 끝내면 너무 아쉬우니 조금 더 알아보자.
우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1)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즉, 설날(제 4호)은 근기법상 유급휴일로 지정된 공휴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1월 27일은 왜 대체공휴일인가?
이는 동법 제3조에 따른 것이다.
여기서는 설날과 추석이 다른 공휴일(예컨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다음에 오는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24일부터 26일까지인 설 연휴 中,
26일이 일요일과 겹치므로 그다음 비공휴일인 27일(월)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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