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년 설맞이 ; 대체휴가의 인사노무 2020년부터는 인사노무의 실무에 있어 많은 부분들이 변경되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일 것이다. 기존 관공서에 적용되던 공휴일의 휴일 개념이, 처음으로 민간에 정식 시행되는 것이니만큼 많은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특히, 공휴일을 연차와 대체했던 기업이라면 더더욱)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2020년 이른 설을 맞아, 1월 27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했다. 휴일 근로는 가산 수당 등 금전적인 문제와 더불어 노사문제도 유발될 수 있는만큼 개정안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직원들의 연차와 공휴일 및 이에 따른 수당에 관련된 실무 사항들을 점검해본다. 1. 근로기준법에서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지정했다. 법 제55조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