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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스크랩)'대법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최대 11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최대 11일만 발생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중략) 대법은 지난 14일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봐야 한다"라며 고용노동부 해석을 뒤집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B 씨는 A 씨가 운영하는 노인요양복지시설에서 일하던 요양보호사다. 근무기간은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로 1년이 채 되지 않는 계약직이었다. B 씨는 이 기간 연차휴가를 15일 사용했다. 그러나 2018년 5월 고용노동부가 설명자료를 내면서 A 씨는 체불 사업주가 됐다. 노동부가 설명자료를 통해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26일이 부여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중략) 삭제된 제3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더보기
재택근로자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단, 빠른 판단을 위한 자료 서치용 글이므로, 최대한 단순/단백하게 서술함 1. 전제 (1)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2) 사용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는다. (3)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4) 근로소득자로 신고되고 있다. 단, 재택근무 중이다. 2.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근거 (1)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2) 사용자가 정해준 업무를 수행한다. (3) 그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는다. 지휘 감독을 받는 정도가 약할 뿐, 근로자는 사용자보다 열세이다. 독립적인 상태는 아니며,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한다. 3. 결론 사업장 내 근로가 근로자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