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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관련/화장품도소매 등

화장품 관리자의 겸직(업) 가능 여부

 

1. 자격요건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르면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약사 또는 의사
 2. 4년제 이공계 학과 전공자 : 이학사, 공학사, 농학사 등 /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등 

 2-1. 간호학 등 전공하고 [생물학, 유전학, 향장학, 화장품학, 약학 등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자]

 3. 2, 3년제 전문대졸 : 화장품 관련 분야 전공자의 졸업 증명서 및 1년 이상화장품 제조 분야 경력

관련 분야라 함은

(1) 화학, 생물학, 화학공학, 생물공학, 미생물학, 생화학, 생명과학,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등

(2) 간호학을 전공하고 화학, 생물학, 생명과학, 유전학, 향장학, 화장품과학, 약학 등 과목 20점 이상

 4. 경력자 : 화장품 제조 및 책임판매 업체에서 제조 및 품질관리업무 경력 2년 이상

 5. 교육이수자 : 식약청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단,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에 한함

 6. 위의 요건을 갖춘 대표자 : 10인 이하의 기업인 경우에 한 함.

 

2. 겸직 가능 여부

화장품 제조 관리사의 겸직 여부에 대해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 약사법 제37조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10인 이하의 기업의 대표자인 경우에만 대표직과 관리직을 겸직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 관리자가 회사 내에서 관리 직무와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는 없다.

다만, 다른 회사에서의 겸업(직)은 다른 경우인데, 주무부처인 식약처의 행정해석에서는 특정 요건을 만족시킨 경우 '가능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화장품법에서는 이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리자가 관리자로 재직중인 회사 외의 다른 업체에서 겸업(직)은 가능하나,

타 업종 관련법령에서 겸직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물리적인 거리, 업무 종류 및 양, 계약관계 등을 고려하고, 그럼에도 관리자로서 업무를 이행 가능함을 문서 등으로 확인 가능함을 증빙해야 함.

이에 따라 의사 또는 약사겸업(직)이 불가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