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 52시간 전면 시행 2021년 7월 1일부로 주 52시간제가 5인 이상 49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관련 내용을 포함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 중. 적용 시기는 불투명. 1. 기본 내용 1주 근로시간의 한도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된다. ※소정근로 40시간(일 8시간이며, 주 5일)에 연장근로 최대 12시간 2. 예외 직종 공무원 / 운수업 종사자(일부 제외) / 의료계 종사자 3. 일반 자영업자 적용 실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우 주 52시간을 넘기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임금과 관련된 분쟁 중에, 휴게 시간의 실 사용 여부와 이에 대한 인정 여부에 따라 관련 법을 위반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4. 기타 상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