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장 근로 수당의 비과세 처리 가능할까? 1. 비과세 범위 및 한도 대상 근로자가 통상임금 외에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 고정OT라면, 240/12 = 월 20만원 금액으로 계산하면 편하지 않을까? 2. 근로자의 조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 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에 명시되어 있음. (1)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직 포함) (2) 월정급여 210만원 이하 총급여액 계산과 월정급여를 각기 산출해야 할 것으로 보임. 참조.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계산 방법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2항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 참조. 2 월정급여 계산방법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복리후생적 급여는 제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