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택근로자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단, 빠른 판단을 위한 자료 서치용 글이므로, 최대한 단순/단백하게 서술함 1. 전제 (1)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2) 사용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는다. (3)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4) 근로소득자로 신고되고 있다. 단, 재택근무 중이다. 2.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근거 (1)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2) 사용자가 정해준 업무를 수행한다. (3) 그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는다. 지휘 감독을 받는 정도가 약할 뿐, 근로자는 사용자보다 열세이다. 독립적인 상태는 아니며,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한다. 3. 결론 사업장 내 근로가 근로자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더보기 이전 1 다음